먼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자격을 확인하세요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은 지원 가능
- 재학생
🚩 다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지원 가능
-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개인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간 매출과세표준액이 1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연 4천8백만원 이상)인 사람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의 대표자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위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카드가 없다면 멋쟁이사자처럼 스쿨을 수강하실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발급 자격 요건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의 전담 상담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HRD-Net 회원가입
직업훈련포털 HRD-Net에 접속하고 개인회원 > 고용노동서비스 One ID로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HRD-Net https://www.hrd.go.kr/
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메인화면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아이콘을 클릭하고 인증서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3. 인증서 로그인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하나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4. 발급신청 안내 및 동의
화면의 안내에 따라 ①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 ②워크넷 구직등록, ③유의사항 방침 동의까지 차례로 체크 후 [확인]버튼 클릭하여 ‘발급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