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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5월 31일까지 신청,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안내 총정리

by koreawork101.com 2024. 5. 20.

 

 

2024 근로장려금 신청(홈택스, 손택스) – 정기, 반기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 지급일정, 자녀장려금 관련 안내 드리니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5월 1일(수) 부터 5월 한달간 2024년도 근로장려금, 자려장려금 신청이 진행됩니다. 이번 5월은 정기 신청이 진행되며, 3월과 9월에 반기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관련해서 신청자격과 일정 방법 신청후 지급금액과 일정등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됩니다. 하지만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와관련해서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 지금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PC를 통한 홈택스 신청 모바일을 통한 손택스 활용법까지 함께 안내드리니 잘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구성(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해서 근로자가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금액을 지급하여 소득이 적어 생활등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분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2024년 기준으로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 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기존 4000만원) 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최대 1명당 100만원을(기존 80만원에서 2024년도 기준 100만원으로 증가)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말하며 총소득을 제외한 소득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녀장려금)

  • 정기신청(근로.자녀장려금 동일) : 2024. 5. 1 ~ 5. 31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반기신청(근로장려금) : 상반기 2023. 9. 1 ~ 9. 15, 하반기 2024. 3. 1 ~ 3.15
  • 기한후 신청(근로.자녀장려금 동일) : 2024. 6. 1 ~ 11. 30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일

장려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지급함. 대략 4개월 내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상반기분 지급 :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지급 : 2024년 6월 말 (산정액-기지급액)
  • 정기신청분 지급 : 2024년 9월 (근로/자녀 동일)

📌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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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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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요건(가구원, 소득, 재산)

 

2024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선 크게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의하실건 3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하니 잘 체크 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구원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원 이상)

2️⃣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3️⃣ 재산요건

  • 2023. 6.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신청자격 자세히 보기 

 


✅ 신청제외대상 : 조건을 충족시도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시 신청 불가합니다.

  • 2023.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 있으면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인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방법 안내)

 

2024 근로장려금 신청은 먼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뉘는데요, 둘 다 신청하는 방식은 비슷하며 차이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ARS 전화 신청이 불가 합니다.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으며. 기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PC 등을 이용한 홈택스 신청, 모바일 통한 손택스, ARS 전화 신청, 그외 대리신청과, 자동신청 제도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로 편하게 신청이 가능

  – 안내문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ARS 전화 신청(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 6:00~24:00

  •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입력후#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 후 신청1번 => 연락처 /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PC 등) 신청

1️⃣ 홈택스 홈페이지 통해 신청

  •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 순서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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