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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알리미

긴급복지지원,긴급복지 지원법

by koreawork101.com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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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긴급복지지원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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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아래 참조)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중 소득·재산 기준이 긴급지원 신청 기준에 부합하는 저소득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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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상황
    • 가.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불, 구금시설 수용사유로 소득 상실한 경우
    •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생계지원시 : 주소득자가 근로할 수 없어 소득 상실한 경우
    •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라. 가정폭력,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마. 화재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화재등이라 함은 화재, 산사태, 풍수해, 경매․공매·재개발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 등
      •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
      • -위와 유사한 경우로 현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될 것으로 확실하다 인정되는 경우
  • 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 폐업·사업자의 화재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곤란
  • 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 실직후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 , 공공근로·자활 제외)
  • 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 -단수ㆍ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 채무 또는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생계가 어려운 경우
    •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가구가 간병비 또는 병원비로 2개월 평균 20만원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경우
    •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의 군복무 또는 가구원의 질병으로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 -취업성공 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 단전된 때 /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노숙을 하는 경우
    •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가 곤란(가족관계단절·가족(65세이상,미성년자녀,심한 장애인), 구금 1개월 이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
    •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생계곤란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 자살자 유족, 자살고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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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중위소득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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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 중소도시 기준 15,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보험, 주택청약은 일반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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